정부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기준 등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 등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과세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전문가가 시행 준비와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눈 자리로, 이날 보도자료에는 과세 시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이 담기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타이거리서치가 참석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의견을 냈다.
권 차관은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제기한 핵심 과제는 과세기준의 명확성과 시스템 준비기간이다.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납세자와 사업자가 적용 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논의됐다. 업계는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함께 살펴달라고 건의했다. 권 차관은 후속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보완 과제로는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명확화, 손실 이월공제, 신고 편의 개선이 제시됐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검토를 요청한 의견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발표한 박훈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시행·유예 주장별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국내 과세제도가 신설된 뒤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거래소별 시스템 검증 완료 시점이나 스테이킹 과세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