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의 과세자료 확보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시안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내용은 고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자료 확보의 한계도 언급됐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해외금융계좌 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 누락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과세 시행을 다시 미룰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전문가 의견과 국회 지적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미 법률로 정한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세청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뺀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국세 기준 2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도 별도 기준이 있다. 국세청 안내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설명한다. 매도대금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전해진 일정은 고시안을 확정하려는 계획이다. 고시가 이미 확정·공표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과도 구분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시안 원문과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