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고객에게 보증금을 기반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송금 기능을 활용하고, 우리카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청자의 가처분소득이나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예금을 담보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절차 등이 필요했다. 이번 특례는 예금 담보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카드 서비스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송금 기능으로 카드사에 보증금을 납입하는 구조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보증금을 보내는 데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상품은 신용카드다. 우리카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비대면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 기반 카드를 발급하는 모델이다.
발급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금융위는 두 회사 모두 금융이력이 부족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심사 조건은 향후 상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관리에도 조건이 붙었다. 두 카드사는 받은 보증금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부가조건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공개된 지정 자료에는 구체적인 보관 방식이나 보증금 반환·연체 충당 절차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청년과 외국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카드 이용을 통해 신용거래 이력을 쌓고, 제도권 금융상품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방문을 줄이는 편의성과 함께 첫 신용거래의 진입 경로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단계다. 확인한 금융위 자료에는 실제 출시일, 최소 보증금, 보증금 대비 이용한도와 연회비가 제시되지 않았다. 보증금을 납입하면 얼마의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카드 해지 뒤 언제 돌려받는지 등 소비자가 비교할 핵심 조건은 양사의 후속 상품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