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유통에 따른 감독 과제를 제시했다. 토큰은 여러 나라에서 거래되지만 준비자산과 상환 책임은 특정 국가의 제도에 묶여 있어, 위기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FSB는 12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과 금융안정 모니터링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 15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로, 새로운 구속력 있는 규제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토큰 거래와 현금 상환의 속도 차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24시간 거래되는 반면 준비자산 운용과 현금 상환은 금융시장의 운영시간·결제절차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상환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연동이 흔들릴 수 있다.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자산 급매각이나 은행예금 인출은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전달할 수 있다.

여러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나눠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상환 요구가 한곳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 국경 간 준비자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거래기록 많아도 보유자 소재 파악은 한계

블록체인 거래기록만으로 이용자의 거주국이나 거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민간 데이터업체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 비교에도 제약이 있다.

FSB는 보유·상환·준비자산의 지역별 분포와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위기·실패 대응계획에 관한 추가 작업도 과제로 꼽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해외 유통 고려해야

이러한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을 설계할 때도 검토할 쟁점이다. 발행 자격과 함께 해외 보유자의 상환 경로, 적용 법률,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한국에 특정 발행 모델을 요구하거나 국내 제도의 변경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