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오는 11월 발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세부 처리에는 관계 부처 협의가 남아 있어, 고시에 담길 기준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일 연합뉴스와 이데일리의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 시점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논의 상황도 살피면서 과세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답변은 고시 준비 일정에 관한 것으로, 세부 과세 기준이 모두 확정됐거나 새로운 고시가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 대상 거래는 2027년부터…신고는 다음 해
국세청이 공개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소득세율은 20%다.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이다. 따라서 현행 일정이 유지되면 2027년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에 이뤄진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에도 별도 기준이 있다. 국세청 안내는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설명한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명칭보다 거래 구조가 쟁점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를 과세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청장은 거래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과 양도·대여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테이킹 등 일부 유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모든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에 동일한 과세 방식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산을 받는 단계와 이후 처분하는 단계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공개될 고시와 관련 해석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거래소 밖 기록까지 연결할 수 있나
제도 집행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서로 연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한 이용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며 자산을 보유하면, 특정 거래소의 매도 내역만으로는 최초 매입 가격과 이전 경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한 코인을 매도한 경우, 매도 기록 외에 해당 코인을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지갑으로 자산을 옮긴 기록과 실제 매매·교환 기록을 구분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 기준은 투자자가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고시 준비와 국회의 과세 유예 논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집행 준비 일정이 곧 시행 시점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향후 확인할 사항은 실제 고시 내용, 거래 유형별 처리 기준, 거래 자료 제출·검증 방식, 그리고 시행 일정에 영향을 줄 법 개정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