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매매분석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하는 국내 시장감시 체계를 국제회의에서 소개했다.
금융위는 14일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에 참석해 금융당국의 AI 활용 사례와 위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감시에 AI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는 이상거래 탐지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 이번 발표는 기존 구축 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가동일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회의에서는 감독당국이 AI를 활용할 때 필요한 관리체계와 잠재적 위험도 다뤘다. 안 위원은 AI가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델의 설명가능성 부족 등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설명가능성은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사람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가상자산 시장감시에 적용하면 특정 거래를 왜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시장감시에서는 의심 거래를 빠르게 골라내는 능력과 함께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AI가 표시한 이상징후 자체를 위법행위 확정으로 볼 수는 없다.
금융위는 민원 분류와 분쟁사례·판례 추천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도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향후 감독당국의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AI와 금융사기의 연관성 등을 연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자료에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 정확도와 오탐률, 적발 건수 등 성능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AI 분석 결과를 담당자가 검토하는 세부 절차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감시 효과를 평가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