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 MEXC, 블로핀(BloFin)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한 데 이어 웹사이트 접근까지 차단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 6~7일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 대상 사업자 27개는
FIU가 공개한 이번 접속차단 결정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영문 명칭은 공식 명단 표기를 따랐다.
- Kucoin — 쿠코인
- MEXC
- Phemex — 페멕스
- XT.com
- Bitrue — 비트루
- CoinW
- ZoomEX
- Poloniex — 폴로닉스
- BTCC
- DigiFinex
- Pionex
- Blofin — 블로핀
- Apex Pro
- WEEX
- BitMart
- KCEX
- BingX — 빙엑스
- P2B
- Nonkyc.io
- SUPEREX
- 코인솔루션
- 신밧드솔루션
- Xgram
- 탭비트
- 코인마이
- 빅원
- 유비트
이번 명단은 FIU가 별도로 공개한 수사기관 통보 업체 44개 명단과는 구분된다. 차단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앱 차단에서 웹사이트로 확대
이번 결정은 해외 미신고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접근 경로를 제한해 온 조치의 연장선이다.
앞서 구글은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부터 쿠코인과 MEXC 등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에 대해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했다. 당시 FIU는 애플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차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존 계정이나 보유 자산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접속 제한과 자산 반환은 별개의 문제다.
해외 거래소도 한국 대상 영업하면 신고 의무
당국이 문제 삼는 기준은 사업자의 소재지만이 아니다. 해외에 있는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영업을 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행사와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해 왔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IU는 지난 6월에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 업체와 거래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공지한 신고 사업자는 28개사였다.
거래소 인지도보다 신고 여부 확인해야
미신고 사업자는 국내 감독체계 밖에서 영업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해외에서 알려진 브랜드라는 사실과 국내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FIU는 이용 중인 업체가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가입을 유도하는 추천 링크도 주의 대상이다. FIU는 추천·알선이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추천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접속 가능 여부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FIU가 공개하는 신고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