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앱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주식거래 서비스로 연결되는 기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질의 대상이 됐다. 거래소와 증권사의 서비스 연계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당 기능의 위법성이나 서비스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증권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식투자 연계 사례를 거론하며 금가분리 원칙과의 정합성을 물었다. 강 의원은 같은 날 공개한 국감 정리에서도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업 사이의 업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질의 영상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증권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링크 등을 통해 연계된 구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공문의 원문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비스의 실제 구조는 양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다. 코인원이 7월 24일 게시한 ‘한국투자증권 주식거래 바로가기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이용자가 코인원 앱 상단의 ‘주식 투자’ 메뉴를 선택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이동한다.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하는 방식이며, 주식거래는 한국투자증권 WTS를 통해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코인원 앱에 주식투자로 들어가는 경로가 생겼다는 사실과 코인원이 직접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공식 설명상 연결의 출발점은 코인원 앱이고, 주식거래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가상자산 잔액으로 주식을 바로 매수하거나 양사의 고객 자산이 하나의 계좌로 합쳐진다고 볼 근거도 해당 안내에는 없다.

한국투자증권의 공식 제휴 안내 역시 코인원 앱을 통한 WTS 계좌 연결을 전제로 한다. 10월 25일 확인한 별도 안내 페이지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코인원 경유 WTS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혜택이 게시돼 있었다. 다만 안내 페이지가 공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이용자의 실제 접속·주문 가능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감 질의가 남긴 쟁점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연결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조건으로 관리할 것인가다. 앱 사이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제휴라도 이용자가 어느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계좌 연결 과정에서 어떤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거래 과정의 설명과 민원 처리는 누가 맡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확보한 공식 안내와 국감 자료에서는 이번 주식거래 연계에 대한 위법 판단이나 서비스 중단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금융당국이 제시할 구체적인 기준과 양사의 후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