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의 잔액과 환급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통지 대상자가 보유한 금액은 255억원으로,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통지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176만 명이다.
회사별 대상 기준은 다르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2년간 충전·결제 등 사용 이력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고 1원 이상 남아 있으면 해당한다.
알림은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톡톡 공식 계정,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알림톡, 토스는 앱 푸시를 이용한다. 잔액과 유효기간뿐 아니라 환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는 공식 앱에 로그인한 뒤 안내된 송금·환급 메뉴에서 계좌와 금액을 지정해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알림 수신만으로 잔액이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다.
장기 미사용 분류는 관리 목적이며 사용·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위 자료상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선불 유효기간은 10년, 토스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번 방안은 세 회사의 자율적 개선이다. 당국은 운영 사례를 다른 전자금융업체에도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환급을 내세워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출처 불명의 문자나 이메일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